R&D 예타 폐지 후 심사제도 시행 목적
이달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의견 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폐지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이와 같은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 및 추진 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과기기본법이 개정되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한다. 보다 효율적인 사전검토가 가능해지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과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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