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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방통위 정상화 즉시 부과”

“美 집단소송선 1조 이상 배상금” 지적에…“법제도 정비도 필요” 발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7일 “방통위가 정상화 되면 바로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행위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를 상대로 구글의 망 이용대가 지불 회피 행위에 대한 수수방관한 태도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관련 과징금 부과 조치를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자 김 직무대행은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 등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작년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시사한 이후 아무런 의결이 없었는데 이는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내부적으로 조사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인앱결제 강제 관련) 미국의 집단소송에선 약 1조1000억원의 배상금을 최종 합의했는데 우리나라 과징금은 680억원 수준“이라며 ”그 680억원조차 방통위가 마비돼서 지금 못 받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한국은 과징금 규모가 (관련 매출의) 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제도 정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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