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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뉴스 학습 보상 여부 논의…제평위 재개는 미정”

“언론사와 협의해 보상 여부 논의” 일관된 답변

최형두 의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해체 강하게 요구

(좌측부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국회방송 생중계 갈무리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뉴스 콘텐츠와 관련해 언론계와 함께 보상 지불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LLM 학습데이터로 기사를 활용한 것에 대해 보상 의사가 있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언론계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네이버는 자체 언어모델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언론사들의 허가 없이 뉴스 기사를 무단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에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등의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명시돼 있어 언론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해 4월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고 수정된 개정안에 따라 모든 뉴스 콘텐츠 제휴사에 재동의를 구하겠다고 했으나,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를 구축하면서 언론사들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하고 매일 생산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지적 재산권 보상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언론사들이 제공한 기사를 AI가 무단 학습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일방 통보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전무는 “일정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한다”며 “지난해 5월까지의 뉴스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다는 약관에 의거해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미국 오픈AI는 AP, 파이낸셜타임스 등 여러 언론사와 협의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겠는데 네이버도 이 모델을 따라갈 것이냐”며 “MS(마이크로소프트)가 네이버와 비슷한 주장을 하다가 뉴욕타임스에 소송당했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자 김 전무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최 의원은 언론사 뉴스 서비스의 아웃링크 전환과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해체도 강하게 요구했다. 그간 네이버는 제평위에서 입점 언론사를 심사했으나, 불투명한 심사기준과 운영 방식 등에 따른 논란으로 지난해 5월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는 독점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언론사의 수익 기반을 잠식해 왔다”며 “네이버는 사실상 언론사 지배 수단으로 인식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즉각 해체하고, 뉴스 콘텐츠 수익이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김 전무는 “(아웃링크 전환에 대한 언론사 의견은) 계속해서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제평위 재개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확정한 바 없으며 지속해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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