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진종오 국민의힘 위원은 최근 헌법소원이 제기된 게임 사전검열 이슈에 대해 “사전 게임물 검열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있었다. 21만명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헌법에서 규정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일반적인 관점은 물론 게임산업 관련자가 봐도 명확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 조항이 명확하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그래서 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기준을 다른 제작물에 적용할 경우에는 ‘범죄도시’나 ‘오징어 게임’ 등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제작, 유통 금지가 되어야 한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역시 유통이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도 기준으로 게임은 콘텐츠 산업 전체의 수출에 68%, 약 90억 달러에 달한다. 게임만 과도한 제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게임위에서 대면보고를 통해 게임은 다른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징이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진종오 의원은 “헌법에서는 행정주체가 사전심의를 통해 유통 자체를 막거나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게임물 등급보류제 또한 위헌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헌제의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위원은 “21만명이라는 역대 최대 인원이 헌법소원을 한 것을 보면 법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정책 변경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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