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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갈등의 핵심 ‘특별감찰관’, 뭐길래 문재인은 5년 내내 임명 못했나

박근혜정부 당시 1년 6개월간만 존속

문재인정부 이후 8년여간 임명 안 돼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실효성’ 이견…내주 의총서 결론날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든 이후 이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여권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른 특별감찰관제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해 독립 지위를 갖도록 했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년 6개월만 존속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도입된 특별감찰관제는 2015년 3월 이석수 초대 특결감찰관이 임명돼 활동을 시작하며 본격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이는 오래 가지 못했다. 이 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마찰을 빚으면서, 결국 감찰 내용 누설 의혹으로 1년 반 만인 2016년 9월 물러나게 됐다.

이후로 탄핵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정부 5년 내내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웠지만, 결국 배경은 ‘가족 리스크’를 들추고 싶지 않았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감시망에 고삐가 풀리면서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청와대 연루 사건 등이 줄을 이었다.

이에 민심이 들끓자,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이름 아래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공약으로 특별감찰관의 부활을 약속했다.

김은혜 당시 당선인 대변인은 특별감찰관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법과 원칙이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늘 일관되게 말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여전히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 엄연히 입법이 돼있음에도 8년간 ‘유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제도 재개가 윤 대통령의 공약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실 ‘여사 라인’과 친윤계를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 공약”이라며 “대선 공약을 ‘조건 달아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 당론이 정해진 적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며 “우리 당 대선공약 실천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국민들께 국민과 약속한 공약 실천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특별감찰관 제도가 여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는데, 외견상 공개적으로는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자체에 대한 반대 논거는 찾기가 쉽지 않다. 엄연히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이미 8년 전에 입법이 다 돼서 법적으로 운용하게끔 돼있는데 아예 ‘임명하지 말자’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다만 수면 아래에서는 ‘경계론’이 나오고 있고, 또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들 이른바 ‘김 여사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견해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CBS라디오 ‘뉴스쇼’에 나와 “우리 당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특별감찰관”이라며 “국민은 현재 대통령실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걸 최소한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국민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염려도 덜어드리자는 게 한 대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친윤계 인사는 데일리안에 “특별감찰관이 얼마나 무서운 제도인지 아느냐. 진짜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제도”라며 “민주당과 우리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으로 결부해 움직였던 건 그만큼 무서운 제도이니만큼 서로 부담스러운 부분을 덜기 위한 장치였는데 민주당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자충수를 두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김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른바 ‘한남동 라인’이라 불리는 ‘여사 라인’ 구성원들은 수석 이상이 아니라 비서관·행정관 타이틀을 달고 월권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법률상 감찰 대상이 아닌 만큼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별감찰관법은 감찰에 나설 수 있는 비위 행위를 △차명 계약 및 알선·중개 △공기업·공직 유관단체 수의계약 및 알선·중개 △인사 관련 부정 청탁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5가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김 여사를 감찰하더라도 주가조작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감찰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논의가 내주 초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향후 ‘특별감찰관’ 자체가 정국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총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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