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남 서산 한 김밥집서 직원이 업주 폭행하고 끓는 물 끼얹어
피해자, 의식 있는 상태로 병원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24일 사망
피의자 “밀린 한 달 치 임금과 직접 개발한 신메뉴 출시 요구 과정서 홧김에 범행”
직원에게 폭행당한 음식점 업주가 치료받던 중 13일 만에 숨졌다.
지난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33분쯤 충남 서산 석림동 한 김밥집에서 업주 A씨가 직원 B씨에게 폭행당하고 B씨가 끼얹은 끓는 물에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24일 숨졌다.
B씨는 경찰에 “밀린 한 달 치 임금과 직접 개발한 신메뉴를 출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일주일 뒤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나, 그 이후 A씨가 사망하면서 검찰은 B씨에게 상해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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