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일 부산고법서 열린 살인 및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서 징역 20년 구형
“피고인 범행, 단지 정치적 신념 다르다는 이유로 저지른 테러 행위”
“피해자 살해할 의도로 흉기 구입…치명적일 수 있는 목 찔러 대법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존재”
피고인 측 “폭력적 수단,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뒤늦게 깨달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살인과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지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지른 테러 행위”라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구입해 날카롭게 만들고 치명적일 수 있는 목을 찔러 대법원 양형 인자 중 가중 요소가 존재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아 정치적 신념을 달리하는 잠재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가능성이 커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 범행 동기를 담은 문서를 가족에게 전달한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 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씨 측은 “폭력적인 수단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 편지를 전달했다”고 사과했다.
김 씨 지인 역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올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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