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공포
용인특례시는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휴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부여하고,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5일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또 가족이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했을 경우 일 걱정 없이 간병할 수 있도록 3일의 간병휴가를 신설하고,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형재·자매는 물론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3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저연차 MZ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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