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피해아동, 학교 수업 마치고 집 돌아가던 중 사고 당해
폐기물 처리 업체 소속 운전자, 후진 중 피해아동 미처 발견 못해 사고
차량에 후방 감지 등 경고음 장치 없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7세 초등학생이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 앞에서 초등학생 A(7·여)양이 B(49)씨가 몰던 5t짜리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양이 현장에서 숨졌다.
초등학교 1학년인 A양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 소속 B씨는 분리수거장에 후진으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뒤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다.
사고 당시 B씨 옆에는 동승자가 있었지만 차에서 내려 후방을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에는 후방 감지 등 경고음 장치도 없었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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