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 첫 발의
점유율 제한 대상·도매대가 협상 방식서 의견차
여당은 경쟁 활성화, 야당은 영세 사업자 보호 방점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을 처음 발의했다. 단 핵심 쟁점에서 민주당과 극명한 의견차를 보이는 만큼 합의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알뜰폰 독과점 방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 3사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어 요금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편익 증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발의 취지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재판매 제도로, 과점화된 통신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저렴한 요금으로 소비자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 및 이용자 수는 증가 추세다. 신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는 2020년 45개에서 2024년 57개로 증가했다. 알뜰폰 이용자는 휴대폰 가입자 기준 2020년 약 610만 회선에서 2024년 8월 942만회선까지 늘었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휴대폰 서비스 가입자의 16.5%가 알뜰폰을 이용하고 있다.
알뜰폰 이용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껏 시장의 상당 부분을 통신 3사 계열사들이 차지해왔다. 지난 6월 휴대폰 회선 기준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은 47%로 절반에 육박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춰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제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통신 3사 자회사와 독립계 대기업 알뜰폰, 대기업 계열 알뜰폰,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에 차등적으로 등록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도 명시했다.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은 여당보다 야당이 먼저 발의했다. 다만 내용에 차이가 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토스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IoT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금융·타대기업 문호는 개방한 여당 안과 달리 중소 알뜰폰 보호에 더 초점을 둔 것이다.
도매대가 협상 방식에도 시각차가 있다. 신 의원 안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가 산정하는 도매대가를 정부가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규제 방식을 다시 복원하도록 했다.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간 협상력 차이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경쟁력 갖춰 성장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우려 반영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산정하는 도매대가를 정부가 사전에 검증하는 규제 방식은 내년 3월 29일까지 유효하다.
반면 김 의원 안은 정부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도매대가를 사후 검증하는 방식을 택했다. 각 알뜰폰 사업자들이 도매대가를 자율협상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1대 국회 과방위 소속으로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규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윤영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뜰폰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율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알뜰폰 규제 두고 3차례 법안소위 진행했으나 정부와 야당 이견으로 결론 내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야당과 달리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기업 시장 점유율 제한으로 중소 알뜰폰 업계를 지원하는 데엔 한계가 있으니 사전규제로 협상력을 더하자는 취지다.
알뜰폰 점유율 규제에 대한 여야 양측 입장이 법안에 명확히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반복되는 원점 논의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여당도 정부랑 같은 의견인 만큼 여전히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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