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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데이터 도매가 최대 52%↓…업계별 차등규제 적용 검토

과기정통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시장 진입 사업자 자본금 10억 원으로 상향

부정개통 등 예방위해 정보보호 역량 점검

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뉴시스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만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춘다.

알뜰폰 시장 내 사업자간 활발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 차등화된 규제 적용도 검토해 나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지난해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과 단통법 폐지 등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휴대폰 16.6% 차지하는 알뜰폰…경쟁력 확보는 여전히 ‘미흡’

알뜰폰이 2010년 도입된 후 알뜰폰(휴대폰) 가입자가 2024년 9월 기준 948만 명에 달하며 전체 휴대폰(5698만 명) 대비 16.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 면에서 상당히 성장했다.

하지만 알뜰폰은 신뢰성 등 서비스 품질 및 자생력이 낮은 시장 구조 측면에서 여전히 경쟁력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체적인 요금제 설계 등 이동통신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2024년 초 부실한 본인인증 시스템으로 인한 부정 개통 사례가 발생해 알뜰폰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준 바 있다.

현 알뜰폰 시장이 이동통신사 5개 자회사(이하 이통 자회사)에 편중돼 이동통신사 영향력이 알뜰폰 시장에까지 확장됨에 따라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알뜰폰(휴대폰) 가입자 948만명 중 이통 자회사가 444만 명으로 47% 차지할 정도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소 알뜰폰사 등 관련 업계 의견수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논의 등을 바탕으로 알뜰폰 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도매 대가 낮춰 알뜰폰사 경쟁력 ‘강화’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쓴다.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36%)으로 대폭 낮출 예정으로,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TB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Full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 설비투자 등도 적극 지원한다.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늘려(1종 → 4종)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자 할 때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지 않게 도매제공하는 이동통신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자본금 기준 상향 조정…이통 자회사 등 규제 차등화 검토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3억원 → 10억원)한다.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알뜰폰사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알뜰폰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동통신사로 해금 분실신고, 사용량 조회 등 알뜰폰사에게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 내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통 자회사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해가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 상황에 맞춰 이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알뜰폰 시장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앞으로 도매대가 사후규제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전규제 재도입 필요성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인지도가 낮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 서비스에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이동통신사가 온라인 유통망 제공을 확대하고,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와 조합해 사용할 수 있는 중고폰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이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고, Full MVNO 등장 여건이 조성되며, 알뜰폰 부정개통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알뜰폰이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이 걱정 없이 알뜰폰을 믿고 쓸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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