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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업장 근로감독 대폭 강화…고의·상습 법 위반기업 엄단

ⓒ고용노동부

정부가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선택과 집중…고의·상습 법 위반기업 엄단

계획에 따르면 먼저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역량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한다.

그간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상반기 중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인 기획감독도 강화한다.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한다.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재해분석 등을 통해 위험 상황 감지 시 선제적으로 위험상황 경보를 발령해 대응한다.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기업형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등을 시작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중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대상을 보다 명확히하고 특별근로감독 해당 시에는 노동·산안 합동 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산업 단위 자발적 변화 유도…지원도 강화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영세기업과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그간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한다. 사전 충분한 자율개선 지도, 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필요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한다.

올해는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업·조선업을 비롯, 기후요인 및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집중 지도한다.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이후 신고 사건 제기 등 법 위반 우려 시 재감독을 강화하고 산재 발생 위험사업장은 감독·점검 이후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영세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노무진단과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30인 미만 기업은 위법 사항 적발보다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지도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가 빈번한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전문성을 갖춘 우수 근로감독관 집중 양성,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감독을 활성화 등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독 품질을 향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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