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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별방역대책기간 내달 14일까지 2주 연장

추가 발생 위험성 있어 방역기간 연장 결정

차량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연장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AI 추가 발생 위험도가 있는 점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기간(2024년 10월 1일~2025년 2월 28일)을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해 가금농장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35건이 발생했다.

이번 동절기에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인접 국가인 일본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발생건수와 살처분 마릿수가 대폭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동절기 지난해(12월 3일)보다 35일 이른시기에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10월 29일)했다. 발생지역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14개 시군→21개 시군)됐다.

야생조류에서도 지난해보다 검출건수(19건→38건) 및 검출지역(9개시군→25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어려운 방역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이 대체로 잘 관리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중수본은 2월 겨울 철새 서식이 지난달에 비해 증가했고, 최근에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있으며, 과거 3월 이후 산발적인 발생사례 등을 감안하면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수본은 철새 북상 등에 따른 산발적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지속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며, 모든 지자체는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지속 가동한다.

기존에 발령돼 시행중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련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를 연장 조치하고,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3월 14일까지 지속 추진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 가금농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철새가 많은 하천과 축산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위험구간에 대해 집중 소독 주간을 운영한다.

철새 북상 시기 위험지역 내 산란계 농장(48호) 및 오리농장(28호)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지역 내 철새도래지 주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와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농장(204호)의 집중 관리를 위해 추진하던 ‘축산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를 당초 2월 말에서 3월 14일까지로 연장하고, 가금농장 경각심 제고를 위한 방역수칙 집중 교육·홍보도 전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등이 모두 합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어서 감사드린다”며 “3월 이후에도 철새가 북상하면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금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본적인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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