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중 1명은 추락사”…국토부,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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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망자 비중 절반 넘어…취약작업 건설·안전기준 보완

사망사고 시공사 공개 재추진…현장점검 등 경영진 자발적 노력 유도

근로자별 맞춤형 교육 마련…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실시

정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추락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설명이다.ⓒ뉴시스

정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매년 10% 이상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취약작업 건설·안전기준을 보완하고 지난 2023년 4분기 중단된 사망사고 시공사 공개도 재추진한다.

또 최고경영자(CEO) 현장점검 등 경영진들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불시에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실시하는 등 건설 현장 안전 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21년부터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추락사고가 가장 높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신고 기준 추락사고 비중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54.6%, 2023년 52%, 지난해 51.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간다.

추락 취약작업 관련 제도개선 추진

국토부는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 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특히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도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고층 비계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금지되지만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보한 통로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작업계단 적정 설치 간격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고소가설작업대 등 건설기술 발전으로 새로 도입되는 비계와 결침비계 등 구조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비계 등에 대한 안전보건규칙도 정비한다.

안전관리항목도 보다 명확화한다.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존 안전비용 지출이 곤란한 안전설비의 실태파악 후 표준시방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촉진한다.

또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한 품셈 현실화를 통해 세부 공종을 보완한다. 현장조사 등 생산성 분석을 통해 표준품센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항목에 이음재 설치 품 구분, 비계 설치·해체 대상에 따른 할증기준 마련 등 고도화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를 준수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한다.

그동안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설계 안전성 검토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위험 공종, 안전시설 설계 미흡 등에 대해서는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돼 있으나 시공사가 착공 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한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한다.

시공사에도 경각심 심어준다…명단 공개 재추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우선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기존 1500개사에서 2000개사로 확대 실시한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1200→1300개소)과 인·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100→130회)도 확대 실시한다.

고소작업 등 추락 위험지역엔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 설치토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에게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과 자율점검표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구간 9공구 천용천교 건설 현장.ⓒ뉴시스

특히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외에도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한다. 사전작업 허가제에 따른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해 부착하기로 했다.

건설사의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고용노동부에서 35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국토부는 올해 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 중 200개소 이상에 스마트안전장비를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스마트안전장비 품질 제고 및 민간 확산을 위해 올해 9월까지 스마트안전장비 로드맵 마련도 추진한다.

건설사 CEO 안전문화 관심 유도…기술형 입찰 인센티브 제공

건설현장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안전교육을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실제 CCTV 사고영상 등을 이해관계자 동의 하에 확보해 교육에 활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 대사 맞춤 교육을 실시한단 계획이다.

직접 사고 체험이 가능한 국토안전관리원의 VR교육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추락사고 위험 직종을 선별해 건설근로자 기능 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추가한다.

시공사, 감리, 발주청 대상으로도 사고사례, 원인, 대책 및 점검 시 반복 지적된 사항 등을 위주로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건설사 협조를 통한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산도 유도한다.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시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건설동행위원회 등과 협력해 추락을 비롯한 사망사고 예방 공모전과 캠페인도 지속 추진한다.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현장점검 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추락사고 발생 시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공공공사는 당해 공공기관이 유사 현장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말련해 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책된 정리정돈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설사 CEO와 임직원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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