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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④복권·상금과 동급? 시대착오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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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을 일시적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국제회계기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과세체계상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채택했다.

하지만 6년이 흐른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기존 안을 고수하는 걸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행된 건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다. 당시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9조원이었지만 2025년 하반기는 87조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조세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의 성격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당수 투자자들이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 자산으로 여기고 있어서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도 가상자산 이득을 금융자산처럼 ‘자본이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일본은 당초 가상자산 거래이익을 ‘잡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했으나,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적 성격이 아직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과세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강한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법정화폐와 연동(페깅)되어 자산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며 지급결제 및 국경 간 이전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이를 일반 가상자산으로 볼지, 화폐 유사물로 볼지에 따라 과세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내국인의 외화 환차익에는 따로 과세를 하지 않는데, 외화 등가물 성격의 스테이블코인의 매매차익에 과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지난 1월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비즈워치

해외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과세를 두고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과 영국은 스테이블코인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만,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은 디지털머니유사형과 암호자산형으로 구분해 다르게 처리한다. 

반면 국내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조차 제자리걸음이다. 당초 지난해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던 여당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조건 등 주요 쟁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향후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2020년 입법 당시에는) 가상자산을 복권이나 일시적 상금과 같은 불로소득 투기물로 치부하던 시각이 깔려 있었다”면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라는 큰 틀 안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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