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저작권 갑질’ 논란…카카오엔터 “부당 양도 사례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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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했다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데 대해 카카오엔터가 불복 의사를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개최했던 웹소설 공모전 요강 발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엔터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작가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징금 5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웹소설 공모전을 5번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모전의 요강에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금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향후 3년간 실시하는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과징금은 작가들의 권리 침해 정도를 산정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 과징금 한도 내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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