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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억’들여서 낚시공원 만들었지만…정작 낚시 못한다는 경남의 장소

① 54억 원 들여 만든 해양낚시공원

54억 원 들인 남해 해양낚시공원 / 출처 : YouTube@KBS뉴스 경남

경남 남해군에 54억 원을 들여 만든 해양낚시공원이 1년 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은 2015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16년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2017년 실시 설계, 2018년 사업계획 변경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총 사업비 54억 2300만 원을 들여 고현면 갈화리~화전리 일원에 낚시공원을 조성했는데요.
축구장 37개 크기로 낚시 교각 2곳과 좌대, 숙박이 가능한 휴게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데요.
숙박동에는 물이 새 벽지가 찢겨나갔으며 내부는 녹슬었습니다.
낚시공원이지만 수심은 1~2m로 사실상 낚시가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지난해 준공됐지만 1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해양낚시공원의 현실입니다.

② 낚시하라고 만든 공원이지만 낚시 못해

출처 : YouTube@KBS뉴스 경남

해양낚시공원은 원래 섬 사이에 400여m 그물로 가두리망을 설치해 양식 물고기를 가둬놓는 방식으로 추진됐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 가두리망 설치는 필수였는데요.
그물을 설치해 양식 물고기를 가둬놓지 않으면 낚시객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죠.
가두리양식장처럼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입장료를 받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파도에 찢겨 나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그물 설치가 무산됐습니다.
육지에서 바다로 길게 뻗어 있는 낚시 교각 2곳을 만들었고 총 17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입했는데요.
물고기를 가두는 가두리망이 설치되지 않아 낚시 교각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물 설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부유식 다리와 휴게소, 진입도로 등의 공사는 계속됐는데요. 비용은 25억 원에 달합니다.

출처 : YouTube@KBS뉴스 경남

낚시공원의 핵심 시설인 그물이 빠졌지만 공사는 계속된 것이죠.
또한 지역 어촌계와 공원 운영 협약을 맺지 않아 운영 사업자를 찾는 일에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남해군 해양발전과 주무관은 “설계 변경을 하기에는 예산이나 또 절차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소화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라고 밝혔죠.

일각에서는 애초에 무리한 사업 추진이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누리꾼은 “무슨 사업을할때만 돈해먹으려고 거창하게 사업계획 발표하고 준공되면 나몰라라”, “54억 내 아까운 세금”, “아쉬운 점이라고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 “눈 멋 나랏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③ 이번엔 사유지 무단 점용 논란

출처 : YouTube@KBS뉴스 경남

지난 달 30일, 남해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해양낚시공원을 해양낚시레저공원으로 지정한 뒤 내년 하반기 개장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낚시공원 위탁 운영하기로 한 갈화·화전 어촌계가 사업 운영에 대한 부담,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개장이 지연 됐다고 밝혔는데요.

군은 2억 5000만 원을 들여 낚시체험장, 산책로 등을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개장 지연에 대한 대안으로 가족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레저공원으로 꾸미기로 했다”며 “사업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14일 경남뉴스는 해양낚시공원 조성 과정에서 군이 사유지를 무단 점용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해양낚시공원 부지의 일부는 수도관을 매설하고 공사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땅 소유주는 “내년에 레저공원이 준공되면 관광객들이 사유지를 이용할 것이다”며 “지난 1일 군 해양레저팀에 방문해 해당 문제를 의논하고 사전에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했죠.

소유주는 준공일 전 사유지에 펜스 등을 설치해 출입제한 조치 및 통행료 징수를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출처 : YouTube@KBS뉴스 경남

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관로 매입 당시 업체 측에서 A씨의 사유지를 물고 들어간 것은 맞다”며 “이 부분은 관로 이설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땅 소유주는 사유지 출입제한 조치 등의 요구를 했으나 군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현황도로로 사유지로의 활용은 불가한 점을 안내해 드린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현황도로는 관습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적도상에 고시되지 않은 도로를 뜻합니다.
군은 사유지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땅 소유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고 군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유지 사용에 관해 땅 소유주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준공된 지 1년 넘게 방치된 54억 원에 달하는 해양낚시공원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이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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