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월부터 러시아 국적 관광객을 시작으로 관광객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북한 관광이 허용된 것인데요. 미국과 대한민국 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은 북한을 방문할 수 있죠. 하지만 북한 여행 시 관광객에게는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억류되거나 징역형 또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위험한 행동 중 하나는 바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정권이나 체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곧장 강제 노동수용소로 끌려가 사상 교육을 받거나, 공개적으로 처형 당할 수 있는데요. 이는 북한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북한에서 북한의 체제에 대해 비판할 때 구금을 당하거나 억류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 갔다가 억류되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각국 정부들은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북한 여행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이 지침들을 보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비난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의 북한 지도자를 모욕하면 큰 처벌이 따르니 절대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북한 지도자의 존엄을 모욕하지 말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담긴 책이나 잡지, 신문 등 출판물이나 지폐를 손상하지 말아야 하죠.
관광객들은 김씨 일가의 초상화나 사진이 걸려 있는 곳을 촬영할 때는 모습이 잘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모두 사진 안에 다 들어가도록 찍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동상 앞에서 불경한 행동을 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요. 건물이나 거리에 붙어 있는 선전화나 선전구호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추모일에는 금주법도 등장했는데요. 북한에서 이날 술을 마시거나 웃고 떠드는 사람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헌법과 법률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억압하고 있죠. 탈북자의 증언으로는 종교 서적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적발 시 처벌 또는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종교 포교활동은 정권 안정에 대한 위협과 반공화국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종교적 행위를 하다 처벌당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미국인 제프리 파울이 북한에 입국해 함경남도 청진을 여행하던 중 나이트클럽에 성경을 놓고 나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5개월의 억류 생활 끝에 석방됐죠.
북한 여행 시 관광객들은 자유여행이 불가합니다. 관광객들은 단체로 허가된 여행지를 가이드와 함께 다니는데요. 사진을 마음대로 찍을 수도 없습니다. 사진도 꼭 가이드의 허락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찍을 수 있죠. 게다가 군인과 노동자, 공사 현장 등은 촬영 자체가 아예 불가합니다.
텅 빈 상점 매대같이 북한의 궁핍한 모습을 보이는 장면을 찍어도 안 됩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라도 허가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할 경우 북한의 법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하거나 체포되는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여행 시 USB 이동식 저장 장치와 노트북, 컴퓨터 등은 모두 세관에 의해 상세하게 조사됩니다. 특히 이러한 전자 장비에 북한 정권이나 지도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면 장기간의 노동교화형과 무거운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죠.
실제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본의 아니게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소지한 채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용물이 음란하다고 판단해도 압수될 위험이 있죠.
특히 북한 여행 시 한글로 된 서적이나 문서를 휴대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외에 휴대전화 등도 반입 시 주의할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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