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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소방재난본부에’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기술’ 주문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 질의하는 김혜지 의원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 질의하는 김혜지 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증가하는 전기차에 대응하는 소방기술 확보를 주문했다.

김혜지 의원은 “서울에서 전기차가 누적 등록 대수가 지난해까지 30만를 돌파하는 등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 진화 소방 장비는 2020년 질식소화덮개에 이어 2022년 이동소화수조와 하부관창이 도입되는 등 소방 대응이 전기차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차량을 수조에 넣어 화재를 진화하는 방식을 표준으로 삼고 있으나 수조 설치와 물 채움의 어려움이 있어 적용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혜지 의원은 “민간 업체의 기술력으로 전기차 하부 배터리 커버를 관통해 물을 주입하는 기술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 품질권고기준’으로 시장에 활용되기 시작했다며 확실한 방안이 없던 전기차 화재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 품질권고기준’이 특정업체의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독점 기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사 장비들도 같이 개발돼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는 ‘KFI 품질권고기준’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규정이지만,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기차가 많은 서울시의 시민 안전을 위해 서울소방이 소방기술원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방재난본부장은 “적법절차를 거쳐 기증받은 ‘드릴랜스’로 아직 전기차 화재를 진압한 사례는 없지만, 활용하면서 적합성 여부와 활용도 부분을 검증할 계획이고 사례를 통해 소방기술원과 협력해 서울시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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