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에 자주 나왔는데… 이제는 야생에서 보기 힘들어진 멸종위기 ‘한국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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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우 새끼 2마리. / 유튜브 'EBSDocumentary (EBS 다큐)'

한국여우 새끼 2마리. / 유튜브 'EBSDocumentary (EBS 다큐)'
한국여우 새끼 2마리. / 유튜브 ‘EBSDocumentary (EBS 다큐)’

동화 속 교활한 요물로 등장하며, 사람들을 홀렸던 동물이 있다. 꼬리가 아홉 개 달린 구미호로 변신해 간을 빼앗는다는 전설은 이 동물의 신비함을 더했다. 멸종위기 동물 ‘한국여우’에 대해 알아보자.

한반도에 사는 멸종위기 포식자 ‘한국 여우’

한국여우는 붉은여우의 아종이다. 과거 울릉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 살았으며, 러시아 동부와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에 서식한다.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돼 있다.

서식지는 초원, 낮은 산지, 마을 인근처럼 경사가 완만한 곳이다. 여우는 직접 굴을 파는 능력이 부족해 너구리나 오소리의 굴을 차지해 살아간다.

몸길이는 60~80cm, 꼬리는 40~50cm로 길고 두껍다. 수컷이 암컷보다 조금 크며, 몸무게는 5~10kg이다. 귀는 7~9cm 정도로 크다. 주둥이는 황갈색을 띠고, 털은 붉은빛이 감도는 갈색이다. 귀 뒤와 발등은 검고, 꼬리 끝은 흰색이다.

한국여우 자료 사진. / Wirestock Creators-shutterstock
한국여우 자료 사진. / Wirestock Creators-shutterstock

한국여우는 청각이 매우 예민하다. 무려 100m 떨어진 곳에서 나는 쥐 소리도 감지할 수 있다. 사냥할 때는 조용히 다가가 갑자기 점프해 먹잇감을 낚아챈다. 주로 들쥐, 집쥐, 산토끼, 고슴도치 등을 먹으며, 전체 식단의 약 40%는 설치류가 차지한다.

먹이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봄에는 개구리 같은 양서류를 먹고, 여름에는 곤충이나 산딸기 같은 식물성 먹이도 섭취한다. 새, 알, 도마뱀, 물고기 등도 먹는다. 먹을 것이 많을 때는 일부를 땅속이나 낙엽 아래에 묻어두기도 한다.

한국여우는 1~3월 사이에 교미하고, 50~60일간 임신한 뒤 3~5월 사이에 새끼를 낳는다. 보통 한 번에 1~5마리, 많을 경우 8마리까지 출산한다. 부모가 함께 새끼를 돌보며, 새끼는 생후 1개월이 지나면 굴 밖으로 나오고 2개월쯤 젖을 뗀다. 여름이 끝날 무렵 독립해 살아간다. 이들의 평균 수명은 4~6년이며, 드물게 10년 이상 생존하기도 한다.

설화의 요물에서 복원 대상이 된 동물 ‘여우’

한국여우 자료 사진. / GRIT_Photography-shutterstock
한국여우 자료 사진. / GRIT_Photography-shutterstock

한국여우는 오래전부터 설화나 민담에 자주 등장했다. 사람을 홀리는 구미호 이야기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며, 농촌 지역에서 설치류를 잡는 역할을 해왔다.

여우가 멸종위기에 처한 직접적인 계기는 1960년대 국가 주도의 ‘쥐잡기 운동’이었다. 당시 살포된 쥐약을 먹은 쥐를 여우가 다시 섭취하면서 2차 중독이 발생했다. 여기에 불법 포획과 모피 채취, 산림 훼손까지 겹치면서 개체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결국 1980년대 이후 야생에서는 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1978년 지리산, 2004년 강원도 양구에서는 여우가 각각 포획·발견된 바 있다.

2012년부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여우 복원 사업에 착수했다. 인공 증식을 통해 여우를 자연에 방사하고, 동시에 서식지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방사한 개체가 자연에서 새끼를 낳은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한국여우 자료 사진. /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한국여우 자료 사진. /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2023년 기준 개체 수는 약 120~180마리이며, 이 중 21마리는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개체로 확인된다. 소백산 일대는 설치류와 곤충, 조류가 풍부해 여우가 정착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불법 덫에 걸려 부상을 당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는 로드킬 방지용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기도 했다.

환경부는 여우를 포획하거나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방침을 시행 중이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습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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