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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검열회의는 원님재판”…유튜버 G식백과, 국감서 맹비난

24일 문체위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자리

게임물 사전검열 기준인 게임산업법 문제 삼아

“조항 내 문구, 자의적이고 모호…명확성 원칙 위배”

“게임위, 초헌법적인 검열기관…판단 기준 애매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튜브 채널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게임물 사전검열의 기준이 되는 게임산업법과 이를 행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씨는 ‘게임사전심의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주도한 이다.

김 씨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게임산업법의 조항 자체는 간단하지만 ‘지나치게’ 라는 문구가 자의적이고 모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며 “어린이 게임부터 성인 게임까지 5만 여개 게임이 한국에서만 차단 당했다. 차단 근거는 전부 ‘모방범죄 우려’ 한 줄”이라고 말했다.

김 씨가 문제 삼은 것은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항의 내용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해서는 안 된다. 게임위는 이 조항에 따라 일부 성인용 게임의 유통을 금지해 왔다.

앞서 김 씨는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과 함께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21만 751명이 이름을 올리며 화제가 됐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헌법 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며, 이용자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자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유 역시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보면 게임위로부터 차단된 게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 시청 중에 울렁거려서 나가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다. 근데 감독이 감옥에 갔냐”고 반문했다. 이어 “만약 오징어게임 PD가 게임 제작자였다면 그는 에미상이 아니라 수갑을 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게임물관리위원회) 검열 회의 내에서 사람이 바뀌면 원칙과 규정이 어떻든 그건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직접 말했다”며 “이는 검열 위원 기분에 따라 이뤄지는 원님재판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게임 제작자들은 검열 회의 때 깐깐한 검열 위원이 몸살 나서 출근하지 않게 비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김 씨는 “초헌법적인 검열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로 게임산업법이 만들어졌고 그 부산물이 게임위이라 태생 자체가 규제하는 것이다. 성인 도박물과 건전한 게임을 한 그물로 싸잡아서 규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 의원의 “게임위가 업계나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 씨는 “게임위 회의록을 보면 그들은 게임 이용자에게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인디 게임과 유명 게임에 대한 검열 기준이 다르다. 유명 게임에는 너그럽고 그렇지 않은 게임은 차단하며 검열 실적을 채우고 있다. 이는 행정 보신주의적인 행태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1996년에 영화와 음반은 이미 국가 사전검열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게임도 게임에만 있는 검열 철폐가 시발점이 돼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이 탄생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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