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 충족 못해”
화장품 등을 방문 판매하는 후원방문판매업자 리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리만코리아는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리만코리아가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판매원(플래너–세일즈플래너–매니저-파워매니저)’으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을 이용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본사건 심의절차를 재개해 추후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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