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쓴 법인이 있는지 전수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허술한 취득가 신고제도가 이런 편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월 1일부터 ‘8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상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그동안 업무용으로 보기 어려운 고가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사적으로 쓰는 일이 많았는데, 법인차 식별을 용이하게 만들어 사적 유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결정하는 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차량 취득가다. 취득가는 자동차 등록증 ‘비고’란에 쓰는 자동차 출고가격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부가세가 포함된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8800만원 이상 차량을 법인차로 등록하려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취득가를 거짓으로 낮춰서 신고해도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1억원이 넘는 차량을 8800만원 이하로 만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딜러가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계약서상 금액을 8800만원 아래로 낮추는 방법도 있다. 주로 수입차에서 이런 방법이 많이 쓰인다. 또 법인 대표가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냈을 경우 개인사업자 명의로 차를 출고하고 비용은 법인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개인사업자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올해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한 후 8000만원 미만(자동차등록원부 기준) 수입차 판매가 증가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10월 8000만원 미만 수입 승용차 법인 등록대수는 4만4490대로, 8000만원 이상 수입 승용차 법인 등록대수(3만1381대)보다 1만여대 이상 많았다. 작년에는 5만5341대(8000만원 미만)와 5만4747대(8000만원 이상)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토교통부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기준가액(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차량 가치를 반영한 금액)이나 행정안전부의 과세 표준 시스템과 연계해 취득가를 비교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된 법인차의 취득가가 적절한지를 비교할 기준을 찾고 있다”며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어느 선까지 조치할지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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