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은 이들이라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절세 전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하는 것부터 연금계좌 납입까지, 한 달 남은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급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소득 공제 가능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작년보다 105% 이상 카드 소비를 늘린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이 밖에도 의료비, 자녀 세액공제 등 변경된 규정들은 직장인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제대로 챙기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을 늘리는 실질적인 방법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이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공제율이 두 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도 큰 도움이 된다. 전통시장 결제액은 공제율이 40%에 이르고, 대중교통 이용 비용도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300만 원, 초과 시에는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한도가 부여된다.
여윳돈이 있다면 연금계좌로 돌리는 것도 절세에 효과적이다. 올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주택청약저축은 공제 한도가 낮아 연금계좌보다 혜택이 적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의 무주택자가 3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 주택청약저축에서는 18만 원, 연금계좌에서는 36만 원을 돌려받는다.
올해 새롭게 바뀌는 항목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대비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을 준다. 또한, 영유아 의료비 전액 공제와 산후조리비 공제가 확대되면서 부모들에게는 반가운 변화가 됐다. 특히 산후조리비는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어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30만 원을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5만 원으로 상향됐다. 3명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가 제공되어 다자녀 가구에 더 큰 혜택을 준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반드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야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준비를 미리 시작해 본인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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