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DSR 시행…”가계부채 관리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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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5월 내 적용 범위·금리 수준 확정

실수요자 중심 양적·질적 관리 기조 정착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대환경쟁 유도 방침

인터넷뱅크 보금자리론 신규 취급 추진도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2025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3.00%인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를 방지하고자 3단계 스트레스DSR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4~5월 중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이 확정된다.

또 금융권의 순수 고정금리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 상향을 검토한다. 예시로 혼합형은 기존 60%에서 80%로, 주기형은 30%에서 60%로 변경되는 방안이다.

차주별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금융사 자율의 여신·건전성 관리체계로 점진적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차주간 동일 규제로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차주별 특성·상황을 정교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별 자체 DSR 분석 및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이행 등 시범운영을 거쳐 자율규제화 추진한다.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는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하기 위해 DSR 제도의 점진적 정교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하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 규모(양적)와 리스크(질적) 수준을 금융권이 스스로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키고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움직임에 충실히 부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쏠림이나 중단없는 여신 공급을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해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경기둔화 우려 등을 감안해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사도 적극 취급하도록 유도한다.

지방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2금융권에 대해 다소 여유있는 대출여력을 부여할 계획이며 지방 부동산 애로상황을 고려해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 부여할 방침이다.

가계의 기존대출 상환비용 및 원리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및 대환경쟁도 유도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대출도 관계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정책대출(디딤돌·버티목+보금자리론)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약 60조원 내외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대출에 대한 시장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주택가액 등 요건은 원칙적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되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한다.

금리는 그간 시중금리 인하분을 반영해 3.65~3.95%를 기준으로 하고 연중 시장금리 흐름에 맞춰 조정하며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2%p에서 0.3%p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지방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20년 3월 이후 중단했던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일부 재개한다.

4월 중에는 보금자리론 실행일로부터 3년내 중도상환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현행 0.7%에서 0.5%로 0.2%p 인하한다. 7월부터는 공급채널 확대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의 보금자리론(아낌e) 신규 취급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완화된 요건, 느슨한 여신심사 등으로 가계부채 확대 및 각종 사기에 취약한 전세대출·보증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은행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일원화하고 전세 보증시 임차인 및 전세물건 등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 및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증 3사의 연간 보증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과 금융사의 자금운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권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는 기존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시 언제든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제도 정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는 가계부채 증가세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관리에 만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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