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 법인세 신고 앞두고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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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통해 세액공제 모의계산

도움 자료 항목 확대해 활용성↑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27일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 자료 항목을 확대했다”며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안내해 신고 도움자료 활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 조정한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 시 유의 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고용이 늘어난 기업은 올해 신고까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신설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두 방법 중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신고 내용 확인을 통해 2100여 곳 법인이 1400여억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이 신고 과정에서 자주하는 실수로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의 탈세 사례로는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 사적 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 기회로 이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선의의 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신고하면 당초 납부해야 할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시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인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검증 과정에서 탈루 금액이 많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해 강도 높게 검증한다.

특히 납세자에게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는 신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데 사용함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법인과 세무 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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