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은 스타트업, 열매는 기득권”…조각투자 인가 공정성 도마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인가 심사과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샌드박스를 통해 조각투자 시장을 실증한 루센트블록이 당국으로부터 정식 인가 심사 기회조차 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여건에 따라 추가 인가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으로 한국거래소·코스콤을 중심으로 한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를 중심으로 한 NXT 컨소시엄 두 곳을 선정했다. 민 의원은 4년간 샌드박스를 진행하면서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인 루센트블록이 제도화 인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실험은 청년이 하고 열매는 기득권이 가져간 꼴”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금융위가 인가 대상을 최대 2곳으로 제한한 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정책적 판단이 아닌지 물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1조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금융위원장은 “사전에 발표한 내용”이라면서도 “(정책적 판단은) 맞다”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예비인가를 받은 KDX와 NXT가 조각투자 운영 실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두 기관의 수장이 전직 금융위원장, 자본위원회 자본시장국장최고위라는 점을 들어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B2C 사업인데도, KDX가 B2B(기업간거래) 사업으로 신청했다는 점 또한 문제로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절차는 공정했으며 인가 방법은 업계와 의견 수렴을 해서 충분히 공개했다”며 “혁신 사업가가 느꼈을 좌절감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는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허 대표는 “사업의 전망이 좋을 때나 어두울 때나,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나 이 자리에서 묵묵하게 견뎌왔다”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21조에 따라서 혁신금융 사업자가 정식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이미 완비돼 있다. 4년 동안의 실증 성과와 기준 준수 능력을 이 절차로 다시 심사받고 싶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루센트블록의 기존 샌드박스는 어디까지나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이었으며, 인가 대상은 조각투자 유통업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허 대표는 “루센트블록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문서에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라고 명시돼 있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