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부터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에게 적용되던 농외근로 제한을 폐지한다. 또 2024년까지 청년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이들에게 기존 상시 배정 방식으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지원한다.이번 청년·후계농 육성 사업개선은 청년농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뤄졌다.2024년까지는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3개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 제한이 있었다. 다만 2024년 11월 사업개선을 통해 지원금 수령 중인 청년농업인은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