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는 사람만 호X..? 경찰들도 위반하는 ‘자동차 법규’, 그 정체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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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팅-법규

가시광선 투과율 규정
위반 비율이 압도적
지키는 사람만 손해?

틴팅-법규
틴팅 시공된 쏘나타 경찰차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Yeow’님

법은 지키라고 존재하는 것이지만 애석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당장 도로에서 벌어지는 일만 봐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양심에 맡겨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되레 법을 따르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만약 준수하는 사람보다 위반하는 사람이 많은 법규가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사진 출처 = ‘클리앙’
틴팅-법규
사진 출처 = ‘클리앙’

짙은 틴팅의 위험성
음주 운전과 맞먹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자동차 유리는 전면 70% 이상, 1열 측면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신차를 구매하면 대부분 틴팅샵을 먼저 들르며, 맨 유리로 다니는 차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틴팅이 보편화되어 있다. 심지어 틴팅된 차량 대부분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법정 기준치보다 낮다. 이러한 차량을 타는 운전자 중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수다.

“유리 좀 짙은 게 대수냐”는 반응이 나오지만 불법 틴팅의 위험성은 예전부터 꾸준히 알려져 왔다. 삼성교통안전 연구진의 야간 주행 실험에 따르면 전면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32%인 차량의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은 소주 반병을 마신 상태와 비슷하다. 아울러 주차장 출차와 같이 다른 차량 너머의 상황을 봐야 할 경우 틴팅이 짙은 상대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솔라 글래스 마킹
틴팅 시공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햇빛 차단은 핑계일 뿐
난폭운전에도 영향을?

햇빛을 막으려고 틴팅을 한다는 운전자들도 많으나 요즘 신차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트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국산차 기준 중형 세단, 준중형 SUV부터는 대부분 솔라 글라스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솔라 글라스나 자외선 차단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75%인 만큼 옅은 필름으로 틴팅해도 규정치 이하로 어두워질 수 있다.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율과 가시광선 투과율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한편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는 짙은 틴팅이 미성숙한 운전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으니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난폭운전, 얌체 운전을 일삼는다는 것이다. 익명 뒤에 숨어서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의 심리에 빗댄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전면과 1열 측면 틴팅을 금지하고 위반 시 높은 벌금을 물리는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
틴팅 시공된 쏘나타 경찰차 / 사진 출처 = 네이버 남차카페 ‘Yeow’님

단속 시도 있었지만 무산
경찰차마저 위반하는 현실

일각에서는 “자동차 정기 검사 때 불법 틴팅을 걸러내면 되지 않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1999년 자동차 정기 검사에 틴팅 항목을 추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이 낮다”,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등 황당한 이유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평상시에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불법 틴팅을 단속하지 않으며, 심지어 경찰차마저 짙은 틴팅이 된 경우를 흔히 보 수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타는 관용차마저 안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틴팅이 진했다는 목격담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틴팅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날이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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