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는 Ok, 미리 따라가는 건 No? 도로교통법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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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출처: shutterstock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국민 제보를 통한 공익신고가 약 546만 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약 8,9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졌는데요.
특히 이 중 80.4%가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된 신고였으며, 인플루언서들의 활약 덕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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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증가 추세에 따라, 지자체 및 경찰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국내 곳곳에서 계속되는 위법 행위의 증거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국민 제보는 시민들의 스마트폰 촬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할 부서는 공익 목적의 촬영은 무죄라고 밝혔으나, 촬영 시 안전을 위해 높은 시야를 제공하는 장소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음주 운전자 추적을 위해 일반 시민이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도 무죄로 인정되고 있으나, 위법 행위 전 미리 따라가는 것과 촬영은 스토킹이나 도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유죄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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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나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할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공익 목적의 촬영이라 할지라도 얼굴이나 번호판 등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 초상권 침해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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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적으로, 국민 제보는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신고자의 안전과 법적 책임을 고려한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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