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고 해서 갔더니..” 운전자 책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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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속 혼잡한 교통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 주말까지 인구 밀도 꽤나 높은 서울 시내는 심각한 정체와 교통 체증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앞 차의 꼬리를 물고 무리한 교차로 통과를 감행하는 운전자는 혼란을 가중시키곤 한다. 답답한 도로 환경 속이지만, 실낱같은 희망은 있다. 능숙한 수신호로 꽉 막힌 도로를 침착하게 정리해 나가는 이들이 있다. ‘모범운전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범운전자’란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e.g. 택시)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이다. 또 모범운전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한다. 

모범운전자가 행하는 수신호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들의 신호는 신호등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거나 신호등보다 우선하기도 한다.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모범운전자가 진행 수신호를 보내면 신호등을 무시하고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 위 모든 수신호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도로 위에서 수신호를 통해 교통흐름을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류는 크게 네 종류다. 경찰공무원, 군사경찰, 소방공무원, 그리고 모범운전자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인파가 몰리는 주말, 근처 교차로나 주차장 출입구에 직원이 교통을 통제하는 모습을 봤을 것이다. 이들의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없다. 신호등을 따라 운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뿐이다. 법적 효력이 없는 수신호에 의지해 차량을 이동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오롯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을 등한시 여기는 풍토와 함께 근절해야 하는 점은 모범운전자를 괄시하는 행동이다. 그들의 운전 경력과 도로 통제 권한은 국가에서 부여한 것이다. 날이 더우나 추우나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어르신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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