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 10개 제조사에 과징금 부과
폭스바겐, 벤츠, 현대차 등 총 102억 6천만 원 산정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 10개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자동차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을 판매한 10개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에 총 102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23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안전 기준 미달로 시정 조치를 받은 제작·수입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상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폭스바겐, 가장 많은 과징금 35억 원 부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목된 제작 및 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이 중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티구안 올스페이스 등 16개 차종의 ADASS 기능 해제 불가 문제와 티구안 등 39개 차종의 안전 삼각대 반사 성능 미달 문제로 가장 높은 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580e 4MATIC 등 10개 차종의 ESP 오작동으로 25억 원, 포르쉐코리아는 카이엔 등 8개 차종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이외에도 포드코리아 10억 원, 한국GM에는 5억 8,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국토부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시정하지 않고 판매한 스텔란티스,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포드, 기아 등에 3,900만 원의 과징금을, 판매 전 결함을 시정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 스텔란티스, 기아에는 과태료 5,9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통해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