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공회전 과태료 5만 원
아파트 등 주거지역 포함
환경오염, 소음 문제 해결 기대
아파트 진입한 오토바이
무조건 시동 꺼야 하는 상황
경기도가 오토바이(이륜차)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륜자동차의 공회전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다. 7월 1일부터 개정된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이륜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륜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기온이 5℃ 미만인 추운 날씨나 27℃를 넘는 혹서기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서울시도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 조례를 기반으로 이륜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시행 중이다. 이륜자동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를 훨씬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150㏄ 이상 오토바이 기준, 1600㏄ 승용차보다 113.4배 많은 탄화수소를 배출하고, 일산화탄소는 71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2분 지나면 과태료,
서울시가 더 지독하다
서울시는 5℃ 이상~25℃ 미만의 경우 공회전 시간을 2분으로, 0℃ 초과~5℃ 미만 또는 25℃ 이상~30℃ 미만에서는 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단속에서는 234대를 점검해 77건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이륜자동차 운행 증가로 인한 소음과 분진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건강 증진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공회전 제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4월에 관련 기관 간담회를 열어 자발적인 공회전 제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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