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게 실화?!” 장애인에게 ‘버럭’, 막무가내 경찰에 네티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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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에게는 ‘고통벨트’인
안전벨트 의무화
안전벨트
출처 : 연합뉴스 (좌) / 게티이미지뱅크 (우)

중증 뇌병변 장애가 있는 A씨는 최근 운전하던 중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어야 했다.

중증 뇌병변 장애란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등에 제약을 받는 중추신경장애를 의미한다.

그러나 상체를 움직이는 데 제약이 덜한 A씨는 상체를 써서 운전할 수 있고, 이 때문에 평상시에도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해 왔다.

평소처럼 차를 몰고 출근하던 A씨는 안전벨트 단속에 걸리고 말았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안전벨트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상체를 써서 운전하는 A씨의 경우, 오히려 안전벨트가 상체를 옭아맬 수 있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띠 착용에서 예외가 인정됐다.

그러나 경찰관 B씨는 막무가내였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해도 “그럼 운전을 하면 안 된다”며 A씨를 몰아붙이기까지 했다.

B씨는 “장애가 있어서 벨트를 못 매는 게 법적으로 허용된 거냐”면서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된다”라며 A씨의 설명을 무시했다.

답답함을 느낀 A씨는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냐”면서 반박했지만 B씨는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면서 결국 범칙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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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여러 차례 장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B씨가 이를 무시하자 많이 위축됐다는 A씨는 결국 범칙금을 내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안전을 위해 의무화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몸을 옭아맬 뿐?

지난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안전벨트 착용이 오히려 독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들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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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들도 골머리를 썩여야 했다. 중증장애인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장애인 본인이 소지한 특수 안전벨트를 사용하겠다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융통성 없는 의무 착용 강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의 논의로부터 5년이 훌쩍 넘은 2024년에도 장애인, 임산부와 같은 특수 사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A씨의 사연이 화제가 되자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범칙금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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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그러나 이는 단순히 B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범칙금을 취소한다고 잘못된 인식과 지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티즌들은 “경찰이 법규도 모르는 건 좀 심각하네”, “저런 경찰이 누굴 단속하고 누굴 지켜준다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B씨의 사과를 요구했으며, 또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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