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원식 횡단보도 사고 발생
법원, 지자체 책임 50% 판결
운전자 부상 및 손해 배상 청구
요새 많이 보이는 고원식 횡단보도 운전자 흉추 골절
도로 주행 중 운전자가 고원식 횡단보도에서 큰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지자체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원식 횡단보도란, 험프형 횡단보도라 부르기도 한다. 포장면을 보도와 같은 높이로 만든 과속방지턱의 한 종류다.
2022년 4월 1일, 순천경찰서 앞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고원식 횡단보도를 넘다 허리에 큰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측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5925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안내 표지판 없어 다쳤다, 지자체 100% 과실 인정 됐을까?
보험사측은 해당 횡단보도는 보도 경계석과 같은 높이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안내표지판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운전자가 흉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1심에선 지자체 과실을 70%로 판단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순천시 책임을 인정했지만, 속력을 줄이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에선 50%로 감소했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고, 안내 표지판까지 없던 점에 대해선 1심과 동일하게 인정했다. 다만,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50%가 공평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용어설명
험프형 횡단보도 : 보도면과 같은 높이로 시공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결합된 도로 구조물. (고원식 횡단보도라 부른다)
고원식 : 도로의 특정 부분을 높게 만들어 차량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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