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딴 걸 왜 만들어” 운전자 독박 우선도로 대책 없다 난리!

165

곳곳에 포진한 자전거 우선도로
당연히 자전거 통행량 많아 운전자는 조심해야
사고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운전자에게 생소한 자전거 우선도로, 차도에 있다

자전거 우선도로 표지판
자전거 우선도로 표지판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동차 도로 구간 중 자전거가 우선권을 가지도록 설계된 도로다. 주로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지정하며, 일일 자동차 통행량 2000대를 미만인 곳으로 정한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어 통행량 기준 이상이더라도 자전거 우선도로로 정해질 수 있다.

일일 통행량 2천대 이상인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자전거도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운전자, 차 대 자전거 사고 조심해야
자전거 우선도로는 당연히 더욱 주의 필요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표지
자전거 우선도로 노면표지

운전자는 도로 옆 표지판과 도로 노면표지를 통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했다면 더욱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높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데다가 불운하게 사고 발생시 차량 운전자가 더욱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자전거에게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는 도로이기에 차량보다 자전거의 주행 권리가 더욱 높다. 이에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주행 시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유 자전거(본문과 관계 없음)
공유 자전거(본문과 관계 없음)

이미 차 대 자전거는 사고시 차량이 불리하다. 여기에 더불어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운전자는 더욱 높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자전거와의 충돌 사고가 사상까지 이어진다면 운전자에게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다.

당연히 자전거의 안전한 주행도 담보돼야 하겠지만, 차량 운전자가 먼저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운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