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자
주차 후 소주 마셨다 응답
결국엔 무죄 판결 받았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적발 당시 주차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해 온 60대 남성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누리꾼들 사이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지난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장에 선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1시 38분경,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0.08% 이상) 0.128% 상태로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2.4km 정도를 벤츠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음주운전 주차 후 ’39초’
곧장 술 마시고 혐의 부인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A씨는 차량을 주차한 뒤, 39초가량을 차 안에서 머물렀다가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후 약 40분 뒤인 17일 오전 0시 11분경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측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습이 비정상적이었고, 차에서 내린 후 비틀거렸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주차를 하고, 차 안에서 있던 39초간 알코올 도수가 25도인 소주 1병(375ml)을 전부 마셨다“라며 자신이 음주를 한 것은 운전 이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A씨가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사건 당시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고자 했다.
증거 없어 믿는 수밖에
미흡한 수사 과정 지적
이에 더해 알코올 체내 흡수율과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 등을 적용했지만, A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판단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수사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음주 후 운전을 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전제인 음주 장소, 술의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 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정황 증거들 내지 추측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계속해서 도마 오르는
‘술타기’ 수법에 우려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트로트 방송으로 유명세를 얻은 가수 김호중이 음주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일부러 더 마신,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확산되는 것에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지난 5월 당시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도주 후 김 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셨고, 사고 당시 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어렵게 했다. 해당 사건이 보도된 이후 음주 사고 후 ‘술타기’를 시도하는 범죄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A씨가 단속을 시도하던 경찰을 매단 채 도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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