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넘었는데 과태료 폭탄?” 아빠들 통곡한다는 ‘이 도로’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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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빗금, 흰색 빗금
안전지대 주·정차 시
도로교통법 위반된다

사진 출처 = ‘서울시’

운전은 우리 삶에서 이제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운전면허 취득’이기도 하다. 그만큼 면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없어선 안 될 자격증 중 하나로 각인되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칫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가 과태료 등 처벌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도로 위에는 다양한 표시를 통해 운전자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벌금을 물게 될 터, 오늘은 나도 모르게 한번쯤은 실수했을 듯한 ‘안전지대 표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사진 출처 = 유튜브 ‘레인보우TV’
사진 출처 = ‘뉴스1’

보행자, 차량 충돌
막기 위한 안전지대

도로를 주행하거나 길을 건너다 보면 노란색 또는 흰색으로 빗금이 칠해져 있는 곳을 발견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색에 따라 그 의미가 살짝 다르지만 일단 빗금이 쳐져 있다면 안전지대라는 뜻이다.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일부분이다.

쉽게 풀어보자면 보행자, 차량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다. 교차로나 굉장히 큰 도로의 중앙, 합류 지점 등에서 많이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란색과 흰색이 있는데 색에 따라선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

사진 출처 = ‘엔카’
사진 출처 = 유튜브 ‘MBN news’

안전지대 주·정차 금지
보행자 안전 위해 존재

먼저 노란색 빗금은 폭 넓은 도로와 교차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행자가 횡단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로 위에 있는데 신호가 바뀌어서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노란색 안전지대로 피하면 된다. 이 공간은 오로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에 자동차는 절대 이 공간으로 진입, 주·정차 해서는 안 된다. 간혹 어쩔 수 없이 가능한 경우는 있다. 차가 고장 나서 움직이지 않거나 환자가 생겼거나 등의 긴급한 이유가 아니고선 견인 조치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흰색 빗금은 무엇일까? 이곳도 마찬가지로 안전지대이다. 흰색 빗금 안전지대는 보통 V자의 모양을 하고 있다. 도로가 합쳐지거나 분리되는 곳에 표시된다. 이는 흰색 빗금 지점 끝엔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이다. 달리던 차량은 흰색 빗금을 확인할 시 ‘앞에 차량이 있겠구나’ 혹은 ‘도로가 분리되겠구나’를 파악하고 차선 변경을 생각해야 한다. 노란색 빗금 안전지대와 동일하게 이곳에도 주·정차 해서는 안 된다.

사진 출처 = ‘KCTV’
사진 출처 = ‘뉴스1’

어길 시 범칙금, 과태료
불법 주·정차 신고 요망

아주 만약에 이 안전지대를 들어섰거나 주·정차한다면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 안전지대 진입 금지 위반에 해당돼 운전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차 크기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다.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혹시나 안전 지대에 불법 주차 혹은 정차한 차량을 봤다면 해당 차량을 촬영한 뒤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된다.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도로 위 다양한 표시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기억해서 안전 운전을 하는 것이 운전자가 기본적으로 지녀야할 가장 중요한 마인드일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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