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 말 믿었다 낭패”.. 아빠들 신차, ‘이것’ 모르면 큰일 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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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뽑고 며칠 만에 결함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손해 최소화할 팁 한 가지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탈모기능장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탈모기능장TV’

신차 계약 후 오랜 기다림 끝에 차량을 인도받을 때의 기쁨은 경험해 본 이들만 안다. 나의 주문대로 만들어진 차, 내가 첫 주인인 자동차와 마주하는 순간의 설렘은 중고차에선 느껴볼 수 없다. 새 차인 만큼 당연히 컨디션도 최상일 것이고 이제 안전하게 타는 일만 남았다고 흔히들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멀쩡히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등 신차에서 심각한 결함이 터져 고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신차 검수 중에 문제를 찾아낸다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운행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문제가 생긴다면 처리가 복잡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비할 간단한 방법이 한 가지 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콜레오스 오너스 클럽'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콜레오스 오너스 클럽’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그랜저GN7 오너스클럽'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그랜저GN7 오너스클럽’

신차에 붙은 임시 번호판
성급히 떼어내선 안 된다

갓 생산된 차량에는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의 번호판이 달려 있다. 바로 임시 번호판이다. 차량을 인도받은 후 정식 등록하기 전까지 도로에서 달릴 수 있도록 임시 운행 허가증과 함께 발급된다. 명칭 그대로 ‘임시’인 만큼 해당 번호판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종류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도 달고 다닐 수 있지만 신차 구매 시 붙어있는 6자리 숫자의 임시 번호판은 최대 10일까지만 유효하다. 그래서 대부분은 신차 출고 후 검수가 끝나자마자 차량 등록을 하며, 아예 이 모든 과정을 딜러에게 맡기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결함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사진 촬영 = '뉴오토포스트'
사진 촬영 = ‘뉴오토포스트’
사진 출처 = 'Diversity Auto Films'
사진 출처 = ‘Diversity Auto Films’

유효 기간 내 시운전 권장
순정 상태는 꼭 유지해야

차량 등록 절차는 법적으로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확정 짓는 단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임시 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에서의 차량 소유권은 구매자가 아닌 제조사에 있다. 그러니 가급적 임시 번호판이 붙어있을 때 고속도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시운전해 볼 것을 권장한다. 이 과정에서 중대 결함이 발생한다면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 사항도 있다. 등록 전까지 차량이 완전한 순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신차 구매 시 서비스로 해주는 틴팅, 블랙박스를 받았다면 임시 번호판 부착 상태에서 결함이 발생해도 인수 거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 구매 단계에서 책임 보험에 가입하므로 걱정은 어느 정도 내려놔도 된다.

사진 출처 = '구미시'
사진 출처 = ‘구미시’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네모난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네모난귤’

기간 넘기지 않도록 주의
초과 시 1일당 과태료는?

다만, 임시 번호판 유효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다.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초과 기간에 비례한다. 10일 초과 후 1일당 5만 원이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유효 기간을 모두 채우기보단 일주일 정도 시운전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혹자는 차량 탁송 시 인수증에 서명하는 이상 이같은 방법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임시 번호판이 달려 있는 이상 인수증에 서명했더라도 차량 소유권은 여전히 제조사에 있다. 결함 발생 시 교환, 환불이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확률적으로라도 소비자가 법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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