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지나갔는데 20만 원?”.. 대부분이 몰라서 당한다는 ‘장마철’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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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주행 시 빈번히 발생하는 물 튀김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불법
심각한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도로 위 빗물 튀김
도로 위 빗물 튀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봄 장마나 여름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물웅덩이가 도로에 많이 생기는 현상이 지난 몇 년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동차가 물웅덩이를 지나가게 되면 물이 튀어 옆에 서 있는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인근 지역은 지대가 낮아 물이 고이지 쉽다. 이때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간다면, 몇 미터에 걸쳐 물이 튀어 보행자를 덮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쾌해할 뿐 그냥 넘어가지만, 사실 이러한 ‘빗물 튀김’은 엄연한 불법으로 신고를 당한다면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불법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물이 고인 도로를 통과할 때,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주의해야 한다.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승합차와 승용차는 2만 원, 이륜차는 1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심각한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은 2010년 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보행자 피해 및 손해배상

도로 위 빗물 튀김
도로 위 빗물 튀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물 튀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행자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시점과 장소를 기록하고, 차량 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CCTV를 통해 사고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소송을 통해 세탁비나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보행자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안전 운전과 도로 관리의 필요성

도로 위 빗물 튀김
도로 위 빗물 튀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 오는 날 운전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물웅덩이를 지나갈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하며, 보행자를 고려하여 안전 운전을 해야 한다.

이러한 주의 깊은 운전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도로 위 빗물 튀김
도로 위 빗물 튀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한, 도로공사 지자체는 포트홀 점검과 배수로의 정비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 적절한 도로 관리와 안전 운전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전자가 물웅덩이를 지나갈 때의 작은 배려가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적절한 도로 관리와 결합된다면 빗길에서도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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