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 차로 막는 순간, 당신도 위법
1차로는 ‘비워두는 게 기본’
단속 기준 모르면 과태료 낸다

“비켜줄 생각이 없는 차들 때문에 매일 전쟁입니다.”
출퇴근길마다 반복되는 이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이제는 법규 위반의 문제가 되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엄연히 ‘추월 전용 차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1차로를 정속 주행 차로처럼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행위가 단속 대상이라는 점이다. 이를 모르고 계속 주행하다가는 과태료는 물론 벌점까지 받게 된다.
1차로는 ‘잠시만’, 계속 달리면 불법

지정차로제에 따라 고속도로의 1차로는 오직 추월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이미 1970년대부터 시행되어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추월이 끝난 즉시 2차로 등 우측 차로로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간주한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 부과되고 벌점 10점까지 더해진다.
다만 예외는 존재한다. 교통량이 많아 시속 80km 이하로 차량 흐름이 느려질 경우에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일시적 예외’일 뿐이다. 법은 기본적으로 1차로를 비워두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1차로에서 클락션·하이빔? 오히려 당신이 처벌

답답한 마음에 클락션을 누르거나 하이빔을 켜서 앞차에게 비켜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 행위들 역시 위법일 수 있다.
경찰청은 “클락션은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차로를 비켜달라는 의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반이다. 하이빔도 마찬가지다. 도로교통법상 난폭 운전으로 분류될 수 있다.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1차로만이 아니다… 헷갈리는 도로 규정들

1차로 외에도 고속도로에는 헷갈리기 쉬운 규정들이 있다. 예를 들어 ‘소형차 전용 도로’ 표지판이 붙은 구간이 그렇다.
이 표지는 승용차만 가능하다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차량이 통행 가능하다. 단, 대형 버스나 화물차는 예외다.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음에도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통과해도 된다.
나중에 현금으로 정산하거나 미납 고지서를 통해 내면 된다. 오히려 무리한 차로 변경이나 후진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고속도로는 빠른 이동을 위한 공간이지만, 그만큼 철저한 규칙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운전대 위에서의 양보와 법규 준수가 오늘도 안전한 도로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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