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탔는데 과태료” 경찰, 지독하게 잡는다 선언!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마감 시간, 밤 9시에서 새벽 1시로 4시간 연장
한남대교 남단~신탄진IC 134.4km 전 구간 적용
암행순찰차와 단속 드론 30여 대, 실제 탑승 인원까지 확인
“예전엔 밤 9시면 끝났는데” 달라진 단속 시간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버스전용차로 논란이 이번 추석에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평소 밤 9시까지만 운영되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추석 연휴 특별교통관리 기간에는 새벽 1시까지 4시간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밤 9시가 지나면 버스전용차로가 일반차로처럼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던 운전자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추석부터는 사정이 다르다. 귀성·귀경 정체가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명절 특성을 반영해, 단속 당국이 아예 운영 시간대 자체를 대폭 늘린 것이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에 대해 “심야 시간대 정체가 집중되는 만큼, 버스전용차로 본연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정체 구간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시간과 구간, 처벌 기준까지 한눈에

이번 연장 조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운영 시간 연장: 평상시(07:00~21:00) vs 명절 연휴 기간(07:00~익일 01:00까지 18시간 연속 단속)
* 적용 구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 신탄진IC 양방향 134.4km 전 구간
* 합법 통행 기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 중 ‘실제 6인 이상 탑승’ (적발 시 승용차 범칙금 6만 원+벌점 30점)
* 단속 장비 투입: 암행순찰차 고속도로 전 구간 집중 배치 및 단속 드론 30여 대 상시 공중 적발
주목할 부분은 단속 방식이다. 예전에는 고정식 카메라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암행순찰차와 함께 드론까지 30여 대나 투입된다. 드론은 상공에서 실제 탑승 인원까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창문 틀팅이나 각도로 인원수를 속이기가 한층 어려워졌다. 134.4km에 달하는 전 구간을 커버한다는 점에서, 이번 연휴에는 사실상 사각지대 없이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인승만 믿고 방심하면 안 된다”

9인승 이상 차량을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는 차량 자체가 9인승 이상으로 등록돼 있어도,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미만이면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법이다. 최근 9인승 SUV 시장이 커지면서 이 부분을 헷갈려 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 특히 이번 연휴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밤 9시 넘어서 버스전용차로 타던 습관이 있었는데 올해는 걸리겠다”는 반응과 함께, “드론까지 뜬다니 아예 시도할 생각을 접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일부 운전자들은 “정체가 심한 시간대에 오히려 단속을 강화하면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탑승 인원을 미리 확인하고 밤늦게까지 방심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새벽 1시까지 늘어난 단속 시간, 여러분의 귀성·귀경 계획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