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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갔죠?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 난 잘못 없다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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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방과 후방 동시 촬영 가능한

양방향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 확대

카메라 통과 후 안심하고 급가속하던

운전자들 후면 렌즈에 그대로 적발

이륜차 번호판 단속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승용차 과속과 신호위반까지 일괄 단속

“지나쳤으니 끝났다”는 착각이 깨졌다

그동안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공식이 하나 있었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렌즈를 지나치는 순간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카메라 구간을 통과하자마자 속도를 올리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반복해왔고, 이는 오랫동안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 공식이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경찰청 교통운영과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 구축되는 장비는 기계 한 대로 다가오는 차량의 전면과 멀어지는 차량의 후면을 동시에 추적하고 촬영할 수 있는 방식이다. 원래는 앞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무법 운전을 잡기 위해 개발됐지만, 실제 현장에 설치되고 나니 승용차 운전자들의 과속과 신호위반까지 고스란히 걸려드는 구조라는 점이 확인됐다. 카메라를 통과하는 순간까지만 조심하던 운전 습관 자체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셈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왕복 2차로 도로, 농어촌 단일로처럼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설치가 확대되고 있어 파장이 크다. 순간의 방심으로 후면 렌즈에 찍히는 사례가 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카메라를 지나친 뒤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숫자로 보는 양방향 단속의 실체” 데이터가 말해준다

* 단속 원리: 기계 1대로 다가오는 차량 전면과 멀어지는 차량 후면을 동시 추적 촬영

* 사각지대 해소: 카메라 통과 직후 속도 올리는 캥거루 운전 후면 촬영으로 100% 적발

* 위반 시 과태료: 승용차 속도위반 20km/h 이하 4만 원부터 60km/h 초과 시 최대 13만 원

* 설치 구간: 어린이보호구역 및 왕복 2차로 도로, 농어촌 단일로 중심 전국 확대 설치

경찰청은 이번 장비 확대의 목적이 단순히 과태료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통계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았던 구간의 상시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왕복 2차로 도로나 농어촌 단일로는 편도 다차로 도로에 비해 고정식 단속 카메라 설치 밀도가 낮았고, 이 틈을 노린 과속과 신호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구간이다. 이번 확대 구축으로 이런 공백 구간에서의 상시 감시 체계가 갖춰지는 셈이다.

과태료 구간도 세분화되어 있어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20km/h 이하 경미한 초과라도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60km/h를 초과하는 중대한 과속의 경우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후면 촬영으로 신호위반까지 함께 적발될 경우, 한 번의 통과로 두 건의 위반이 동시에 확인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안심 구간”은 이제 없다, 운전 습관 자체를 바꿔야 할 때

이번 양방향 단속 카메라 확대 구축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더 이상 카메라 구간만 통과하면 안전하다는 식의 요령 운전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인 구간에서는 카메라를 지나친 직후의 급가속이 보행자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 운전 문화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방식이 결국 운전자를 상시 감시 대상으로 놓고 과태료 수입을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륜차 단속을 명분으로 도입된 장비가 실제로는 승용차 운전자 전반을 겨냥한 촘촘한 그물망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는 카메라 존재 자체를 모른 채 지나쳤다가 뒤늦게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운전자들의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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