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웠죠? 과태료 10만원” 정부, 주차 빌런 참교육 선언!
산업부, 전기차 충전구역 무단 점유에 과태료 10만원 부과하는 입법예고
충전 시작 여부를 직접 명시해 시간 제한 없이도 즉시 단속 가능해져
30일까지 의견수렴 마치면 공포 즉시 시행, 충전 대기 갈등 해소 기대
“충전만 안 하면 무한정 세워도 됐다” 그 구멍이 막힌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차량을 세워두고도 실제 충전은 하지 않는 이른바 얌체주차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전기차 충전구역을 점유하고도 충전을 시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기존 규정은 급속충전은 1시간, 완속충전은 14시간이라는 허용 시간을 넘겨 점유하는 경우에만 단속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충전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용 시간과 무관하게 즉시 적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전기차 이용자 사이에서는 충전이 급한 상황에서도 자리를 차지한 채 방치된 차량 때문에 충전을 못 하고 발을 돌려야 했던 경험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갈등 해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숫자로 보는 새 규정” 과태료 금액과 시행 절차

* 충전 미시작 점유 과태료: 10만원(허용 시간 주장 불가, 즉시 적발 가능)
* 충전구역 구획선 훼손 시 과태료: 20만원
* 소관 부처 및 근거: 산업통상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
* 절차: 2026년 9월 30일까지 의견수렴 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번 개정안은 충전구역 밖에 차량을 세워두고 케이블만 연결해두는 이른바 편법 점유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충전구역 밖에서 케이블을 연결한 경우라도 급속·완속 충전시설별로 허용된 시간보다 오래 점유하면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 내연기관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 별도 규정이 없어,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의견수렴 기한이 이달 30일까지로 잡혀 있어,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실제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충전 인프라를 둘러싼 갈등이 늘어난 만큼,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보일지가 관심사다.
처벌 강화가 정답일까, 인프라 확충이 먼저일까

이번 개정안을 반기는 쪽에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해진 만큼 그동안 방치됐던 얌체주차 문제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는다. 특히 시간 제한 없이 즉시 단속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애매한 상황들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충전 인프라 자체가 부족한 데 있다며,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해법인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충전기 수 자체가 늘어난 전기차 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만으로 충전 대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충전은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던 관행에 마침내 과태료가 매겨지는 이번 조치, 여러분은 이것이 충전 갈등을 해결할 근본 대책이라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