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도 이러진 않아” 운전자들, 고속도로에서 식겁할 ‘이 상황’
요금소 부스 철거된 다차로 하이패스에서 옛날처럼 30km로 급감속하는 운전자들
다차로 하이패스 제한속도는 본선 80km, 나들목 50km, 단일차로만 여전히 30km
속도위반 과태료는 하이패스 장비가 아닌 별도 단속카메라·암행순찰차가 부과
“다들 30km로 기어가길래 나도 그랬는데” 괜히 급제동한 운전자들

콘크리트 요금소 부스가 사라지고 넓게 뚫린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을 지날 때도,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반사적으로 시속 30km까지 속도를 줄인다. 옛날 좁은 하이패스 차로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는 “하이패스 통과 시 시속 30km를 넘기면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가 날아온다”는 소문이 꾸준히 돈다. 이 때문에 뒤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급제동했다가 추돌 위험을 자초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금소 차로 사이 구조물을 철거하고 통합 운영하는 다차로 하이패스의 제한속도는 본선형 요금소 기준 시속 80km, 나들목(IC) 진출입 요금소 기준 시속 50km다. 좁은 단일 하이패스 차로만 여전히 법정 제한속도 시속 30km로 묶여 있을 뿐이다.
■ 단일 하이패스 vs 다차로 하이패스, 속도 기준이 다르다

두 유형의 하이패스는 구조부터 다르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차로 폭을 3.6m 이상 광폭으로 확보해 통신 인식률을 높였고, 콘크리트 분리대도 없어 본선 주행 흐름 그대로 통과하도록 설계됐다.
■ 단일 하이패스 차로: 제한속도 30km/h, 차로 폭 3.0~3.5m
■ 다차로 하이패스 본선: 제한속도 80km/h
■ 다차로 하이패스 나들목(IC): 제한속도 50km/h
■ 단속 수단: 하이패스 결제 장비 자체엔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기능 없음
하이패스 결제 장비는 통행료만 자동 정산할 뿐,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기능이 없다. 다만 요금소 통과 전후 구간에 경찰청 이동식 단속 부스나 암행순찰차, 정규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는 본선 제한속도 위반으로 정식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다차로 하이패스 진입 시 80km/h 유지한 채 부드럽게 감속
▲ 요금소 진입 직전 실선 구간에서는 차선변경 금지
콘크리트 벽이 사라진 다차로 하이패스에서 옛 습관대로 시속 30km까지 급제동하면, 오히려 뒤따르던 차량과의 고속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위험이다. 요금소 직후 차로가 급격히 줄어드는 합류 구간에서의 무리한 끼어들기 역시 도로교통법 제23조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럼 결제 실패 경고음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운전자들의 불안

가장 흔한 불안 요소는 하이패스 결제 실패를 알리는 경고음이다. 경고음이 울렸다고 요금소 안에서 급정차하면 후방 추돌 위험이 오히려 커지므로, 절대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그대로 통과한 뒤 미납 통행료를 사후 납부하는 게 안전하다.
전국 모든 톨게이트가 다차로 하이패스로 전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 다니는 구간이 어떤 유형인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구조물이 남아있는 좁은 차로라면 여전히 시속 30km 서행이 원칙이다.
괜한 급제동으로 뒤차와의 추돌 위험을 키우느니, 내가 지나는 톨게이트가 다차로형인지 단일형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