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43만 대 검사 충격!” 어쩐지 엄청 시끄럽더라
2025년 4월 28일부터 올해 6월까지 정기검사 이륜차 43만 192대
불법튜닝 항목으로 부적합 판정받은 차량은 한 대도 없어
검사 주기 2년인데 해당 항목 유예기간은 3년이라 부적합 판정은 2029년에야 가능한 구조
“그렇게 시끄러운 오토바이가 검사는 통과했다고?” 의아한 주민들

밤마다 주택가를 가르는 굉음 오토바이에 시달려 본 주민이라면, 이번 숫자가 더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는 이륜차가 43만 대가 넘는데, 불법튜닝으로 떨어진 차량이 단 한 대도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2025년 4월 28일부터 올해 6월까지 정기검사를 받은 이륜차는 43만 192대였지만, 불법튜닝 항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검사는 분명히 이뤄졌는데, 결과는 0건이었다.
불법튜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륜차 검사 주기는 2년인데 해당 항목의 유예기간은 3년이어서, 2025년에 시정 권고를 받은 차량도 실제 부적합 판정은 2029년에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나타났다.
■ 검사는 있는데 떨어질 수 없는 제도의 구조

숫자만 보면 불법튜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도의 시간표가 현실과 맞지 않는 데서 생긴 결과다. 시정 권고와 부적합 판정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 검사 기간: 2025년 4월 28일~2026년 6월
■ 검사 대수: 이륜차 43만 192대
■ 불법튜닝 항목 부적합 판정: 0건
■ 제도 구조: 검사 주기 2년, 해당 항목 유예기간 3년
검사를 만들어 놓고도 검사에서 떨어질 수 없는 제도라는 모순이 드러난다. 시정 권고를 받아도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없으니, 그 사이 개조된 오토바이는 그대로 도로를 달릴 수 있다.
▲ ‘전체 검사 부적합이 0건’이 아니라 불법튜닝 항목으로 부적합 처리된 차량이 0건임
▲ 배기소음·배출가스 등 다른 검사 항목은 별도로 운영됨
▲ 시정 권고와 부적합 판정은 법적 효과가 다른 단계임
현장 소음단속과 정기검사가 따로 움직이는 구조도 문제를 키운다. 소음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정기검사에서 같은 항목으로 걸러지지 않으면 개선 효과가 이어지기 어렵다.
“2029년까지 계속 들어야 하나” 시민들의 현실적인 피로감

굉음에 시달리는 주민 입장에서 2029년은 너무 먼 미래다. 유예기간은 운전자가 개조된 장치를 원상복구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그 시간 동안 소음 피해는 그대로 남는다.
반대로 이륜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단속 강화가 부담일 수 있다. 정당한 이유로 장치를 바꾼 경우와 불법으로 개조한 경우를 가려내는 검사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와 오토바이 운전자 사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갈릴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43만 대를 검사하고도 불법튜닝 0건이라는 결과, 당신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보시는가, 아니면 유예기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시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