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현대차가 로봇 만들지” 현대차 직원 38명 ‘이 행동’하다 또 걸렸다!
의장5공장 38명 감봉·견책
지난해 390명 징계 뒤 재적발
특정 차량 결함은 확인 안 돼
390명 징계 1년 만에 또 38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5공장 직원 38명이 ‘표준작업 미준수’를 이유로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15일 보도됐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지난해에도 근무시간 허위 입력과 ‘두발뛰기’ 등으로 약 390명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현장에서 ‘두발뛰기’ 또는 ‘두작’으로 불리는 작업 방식은 한 명이 두 사람 몫을 처리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쉬고, 이후 역할을 교대하는 비공식 관행이다. 정해진 인원과 공정에 따라 진행돼야 할 조립 작업을 작업자들이 임의로 나눠 맡는 방식이다.
대규모 징계가 있었는데도 같은 유형의 위반이 다시 적발되면서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작업은 왜 지켜야 하나

자동차 조립라인의 표준작업은 노동 강도를 정하는 기준에 그치지 않는다. 작업 순서와 체결 횟수, 부품 확인, 안전 동작을 일정하게 유지해 차량마다 생기는 품질 편차를 줄이는 장치다.
■ 징계 대상: 현대차 울산공장 의장5공장 직원 38명
■ 징계 사유: 표준작업 미준수, 처분은 감봉과 견책
■ 문제의 관행: 한 명이 두 사람 몫을 처리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쉬고 교대하는 ‘두발뛰기’
■ 과거 이력: 지난해 근무시간 허위 입력·두발뛰기 등으로 약 390명 징계
한 사람이 두 공정을 맡으면 체결이 누락되거나 부품 확인이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사람이 하는 작업인 만큼 속도가 빨라질수록 확인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완성차 품질검사가 있더라도 검사는 만들어진 결과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여서, 공정 중 생긴 편차를 모두 걸러내기는 어렵다.
▲ 표준작업과 완성차 품질검사의 역할 차이
▲ 작업자가 임의로 역할을 바꾸는 관행이 반복된 배경
▲ 노동 강도와 품질관리 사이에서 회사가 풀어야 할 과제
이번 징계와 관련해 특정 차량에서 실제 결함이 발생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공장에서 만든 차량이 불량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징계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

관행이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작업 강도와 휴식 시간을 둘러싼 이해가 맞물려 비공식 방식이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 징계는 위반 행위를 막는 수단이지만, 위반이 생기는 구조까지 바꾸지는 못한다.
지난해 약 390명 징계에도 재발한 점은 처벌 수위보다 공정 설계와 인력 배치 문제로 시선을 돌리게 한다. 표준작업이 현장에서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회사가 이를 점검해 조정하고, 지켜야 할 기준은 분명히 지키도록 하는 것이 순서다.
자동차는 수천 개 공정이 정해진 방식대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같은 품질을 갖는다. 빨리 만드는 것보다 정해진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