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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탔네? 과태료 내세요” 연말까지 집요하게 잡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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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

동승자 안 매도 운전자가 부담

어린이 미착용은 6만 원

뒷좌석도 단속 대상이다

안전띠 집중단속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경찰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안전띠 착용을 집중 단속한다. 8월과 9월에는 두 달 동안 계도와 홍보를 했다. 단속은 음주단속과 출퇴근 교통관리 때 함께 이뤄지고,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사고 다발 지점에 집중된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본인뿐 아니라 모든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에 적용된다. 질병이나 임신, 신체 사정으로 맬 수 없는 경우 등은 예외다.

가족 나들이가 늘어나는 가을에는 운전자가 챙겨야 할 사람도 많아진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안 매면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온다.

누가 얼마를 내나

안전띠를 안 맸을 때 처분은 누가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운전자 본인이 안 매면 범칙금이고, 동승자가 안 매면 운전자가 과태료를 낸다.

■ 운전자 본인 미착용: 범칙금 3만 원(승용차·승합차)

■ 동승자 13세 이상 미착용: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

■ 동승자 13세 미만 미착용: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 원

■ 6세 미만 아이: 카시트(영유아 보호장구)를 안전띠로 고정해야 함

동승자가 어른이어도 과태료는 운전자가 부담한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동승자 미착용으로 생긴 과태료는 모두 운전자가 낸다. 가족이나 친구를 태울 때도 마찬가지다.

▲ 단속 기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단속 장소: 음주단속·출퇴근 교통관리 때 함께,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사고 다발 지점

▲ 예외: 질병·임신·신체 사정으로 안전띠를 맬 수 없는 경우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용되는 처분은 범칙금과 과태료다.

출발 전 딸깍 소리를 듣는다

이번 단속에서 정리해야 할 것은 운전자 미착용과 동승자 미착용의 처분을 구분하는 일이다. 운전자 본인이 안 매면 범칙금 3만 원이다. 동승자가 안 매면 운전자가 과태료를 낸다. 어린이가 안 매면 금액은 두 배인 6만 원이 된다.

동승자 안전은 출발 전에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뒷좌석에 앉은 사람은 앞좌석보다 안전띠를 소홀히 하기 쉽다. 이번 집중단속이 뒷좌석 확인을 강조하는 이유다.

출발 전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가 채워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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