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업체, 국내법 무시 도 넘었다”···과징금 처분받아도 ‘불복 사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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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 한 건물에서 충전 중인 수입 전기차. 사진=뉴시스
▲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 한 건물에서 충전 중인 수입 전기차.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수입 자동차 업체들이 국내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국내법 위반 적발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조속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3년 6월)간 환경인증·품질관리 규제 관련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대상 규정 위반 과태료, 과징금, 행정조치 등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입차 업체들은 총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구체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4건, 722억4298만3110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4건, 188억2057만2180원), 한국닛산(2건, 65억9101만200원), BMW코리아(2건, 41억181만5250원), FCA코리아(1건, 73억1587만4990원), 볼보자동차코리아(9억358만9300원) 등 국내 판매 중인 수입차 업체 대부분이 과징금 처분서를 받았다. 
 
특히 미인증 캠핑카 판매로 적발됐던 플랜비알브이(1건, 1억5815만3710원)를 비롯해 삼정건설기계(1건, 676만5290원), 지엠코리아(1건, 519만3600원),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1건, 322만7270원) 등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징금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인증과 다르게 제작·판매’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벤츠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의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사례로 위반 혐의가 중해 과징금 부과 액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자동차 제작·수입사 인증취소 사례는 총 6차례 25개 차종에 달했으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6개 차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2019년 5월 FCA코리아 지프 레니게이드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 취소된 것을 시작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6 40 TDI quattro 등 6개 차종(2020년 1월 20일), 한국닛산 캐시카이(2020년 7월 28일), 포르쉐코리아 마칸S 디젤(2020년 7월 28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벤츠 C200d 등 12개 차종(2020년 7월 3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벤츠 350d 등 4개 차종(2022년 7월 19일) 등이 ‘임의 설정’으로 적발돼 인증취소 규제를 처분받았다.
 
이를 두고 환경부가 이들 업체를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징금과 인증취소 등을 부과받은 수입차 업체들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규정 위반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에 직접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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