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의 취지는 누구나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운전자들 입장에선 가장 피하고 싶은 도로 시설 중 하나다. 도로 안전시설에 속하지만, 구조상 불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만약 속력을 제대로 줄이지 않을 경우 차에 강한 충격이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규격 외 과속방지턱을 만나면 하부에 설치된 배터리 팩에 강한 충격이 발생해, 막대한 수리비가 청구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때문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한다. 참고로 과속방지턱은 주로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 통과지점 등 차량의 과속이 우려되는 곳에 설치된다.
이외에도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 어린이와 보행자가 많은 곳,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도 설치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구간에 무분별하게 설치해, 운전자들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기도 한다.
과속방지턱 출처 : 닷키프레스과속방지턱 사이즈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 높이 10cm의 볼록한 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흰색과 노란색 도료가 45~50cm 간격으로 번갈아 도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과속방지턱 설치로 대형사고가 발생해, 과속방지턱 대신 다른 시설 도입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힘을 얻기도 했다.
과속방지턱 출처 : 네이버 지도관련 사례로, 대구 칠성시장 인근에서 발생한 20대 남성 A 씨의 사망 사고가 있다. A 씨는 오토바이 주행 도중 기준보다 2cm 이상 높은 과속방지턱을 넘다 봉변을 당했다. 전문가들은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규격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방지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신체 부상이나 재물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피해자는 지자체 또는 공제회에 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공제회와 보험사가 사고 처리를 진행한다. 다만, 절차와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 온전히 받는 데 상당한 불편함이 뒤따른다는 의견이 있다.
“도배 좀 하지마” 도로 위 ‘최악의 시설’, 세금 아깝다 운전자들 분노!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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